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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저감시설 에코비젼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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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저감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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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저감시설

CONTACT US TEL 041-582-1956 H.P 010-5067-4302
FAX 041-582-1957
FAX 050-4035-4302

평일 08시 - 18시
토,일,공휴일 휴무

  • 비점오염저감시설
  • 적용대상
  • 적용대상

  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유수분리기 전문기업

  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㎡ 이상인 사업장 (표준산업분류번호)
    • 제철시설(※제1차 금속산업에 포함됨)
    • 섬유염색시설(1740)
    •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20)
    • 코크스,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(23)
    •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21)
    •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(24)
    •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5)
    •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6)
    • 제1차 금속산업(27)
    • 금속광업(06))
    • 비금속광물 과업(연료용은 제외)(07)
    • 음, 식료품 제조업 (10,11)
    • 전기업, 가스업 및 중기업(35)
    •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(46)
    • 하수처리업, 폐기물처리업 및 정소 관련 서비스업(37,38,39)
    적용대상 개발사업
    • 도시의 개발
    •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
    • 에너지 개발
    • 항만의 건설
    • 도로의 건설
    • 수자원의 개발
    • 철도의 건설
    • 공항의 건설
    • 하천의 이용 및 개발
    •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
    • 관광단지의 개발
    • 산지의 개발
    • 특정지역의 개발
    • 체육시설의 설치
    •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
    • 국방, 군사 시설의 설치
    • 토석, 모래, 자갈, 광물등의 채취
  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(시행령 제76조)
    • 「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 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% 이상인 지역 도시의 개발
    •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    •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
    •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한 지역
    •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    •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(수질오염총량제 고시지역)
    총량오염지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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